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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롤스로이스 사건 막는다… 김상훈, ‘마약 운전 근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약물 운전, 음주 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음주 운전과 달리 규정 미비”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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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마약 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2023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례다.


2024년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이 실시하는 마약 검사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훈 의원실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단속·처벌 기준이 미비해 입법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와 달리 미국(뉴욕주),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물 운전에 따른 결격 기간, 검사 불응 처벌, 상습 가중처벌 등 구체적 규정이 있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또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결격 기간 5년을 처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순 약물 운전 사고도 결격 기간(2~3년)을 둘 수 있게 했다. 상습 약물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음주 운전과 달리 이를 단속할  규정이 미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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