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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진술거부권 행사”

오전 조사 2시간 30분 만에 끝나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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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반 동안 오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에서 10일 추가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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