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출석 문제에 관해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것은 형사 소추에 앞서 헌재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과 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