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차로 18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이 된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소추자의 입장, 피소추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만 수사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수사에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헌재는)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인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지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추후 수사기관 출석 여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