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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작... 여당은 불참

국민의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없다" 입장 고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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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극심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재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관은 9석 중 3석이 공석으로, 이 자리를 언제 어떻게 채우느냐 여부가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는 23일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헌재 인용 전에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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