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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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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인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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