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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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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밤 촬영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으며,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탄핵안을 표결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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