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는 해당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