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해당 결의안 처리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구분 없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터라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에 머무르다 미처 국회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의원들은 자의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90명, 개혁신당은 2명, 진보당은 1명이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단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계엄 해제 표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에 가니까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고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다.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싶었다”라며 “경찰들이 (국회를) 다 이렇게 막아놨다. 경찰들이 없는 쪽으로 담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쉽게 표결은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표결 불참자 명단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국민의힘(90명)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개혁신당(2명) : 이준석 이주영
☉진보당(1명) : 윤종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