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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회로 긴급 소집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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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정계에 따르면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입력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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