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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행사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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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등이 담겼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이번이 3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3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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