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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지금까지 1승1패, 남은 재판은

항소심까지 5개 재판 계속돼.... 2027년 대선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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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다 아직 1심 재판중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계속 받아야 하는 재판은 5개다.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까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위증교사 무죄로 '1승 1패'를 기록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 검찰이 항소에 나서 재판은 5개 모두 계속 진행된다.  


일부 재판은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재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형사상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의 형식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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