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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法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 리스크 부담 일정 부분 덜어낼 듯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1심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9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12월호에 <“이재명, 2019년 비서실장 통해 스마트팜 비용 대납 감사 표시”(엄용수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 단독 보도된 바 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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