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예고됐다.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만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유죄 등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2심은 지난 2월에 선고가 이뤄졌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조국혁신당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 대표를 제외하면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고, 상징적인 존재인 조 대표 부재시 당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