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유튜브 갈무리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유튜브 갈무리
방심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간주한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