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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번째 기소... 검찰,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

경기도지사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배임 금액 1억 635만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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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총 1억653만원이다.

 

경기도 법인카드는 과일과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 경기도 관용차(제네시스 G80)는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는 이른바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했다. 배씨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이 대표를 수행했고, 이 대표는 배씨를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 값 2791만원과 샌드위치 값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관용차 사적이용 주유비 등이 도 예산으로 지출됐다.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이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혜경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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