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에 ‘채 상병 국정조사’ 의견 요청

답변 기한 21일 낮 12시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우 의장 명의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보냈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폐기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양당의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다. 우 의장은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은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도 우 의장에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요청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9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세윤의 숨은진실찾기

gasout@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