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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관련 '중형 선고' 전망한 한동훈

野 장외집회에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법정구속'도 언급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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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약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 피고인(이재명)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정권 규탄' 명목의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날 '공직선거법' 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규탄' '김건희 특검 촉구' 명목의 장외집회가 실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판사를 겁벅하는 성격이 짙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고, 흔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202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걸 언급하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으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 논거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국회 체포 동의를 '득'한 바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혹시 '실형'을 선고한다면, 경우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 '법정구속'이 필요치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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