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오는 25일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으며, 총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이미 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 사건은 증인이 많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 1심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