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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씨, 음주운전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 수사 중”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전 등 가능성 제기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오늘 경찰 출석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없다”라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7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문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

 

문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혓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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