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는 전날(4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양형 이유 제시를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살인, 간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하기 위해 집을 나선 두 아이의 아빠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A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이일 뿐, 산책 등을 하며 마주친 것이 전부이며 평소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