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론 나쁘다고 취소 말고 '한동훈 사퇴 연판장' 그냥 하라!"

당협위원장들의 '한동훈 사퇴 연판장'은 '당규 위반'이자 '심사·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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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한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 1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또는 읽고도 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소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과 관련해서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기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김 여사에게)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하자”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는 6일,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30명을 목표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연락을 돌리면서 '참여 여부'를 물었고, 7일 오후 3시에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후보 캠프는 "캠프 내부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원외 인사들이 연락을 하는데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7일 기자 회견을 잡을 계획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논란을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장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연판장'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힘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지되는 선거 운동'을 규정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에는 "위원회(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 후보자 지위를 위협하는 식의 행위를 하면서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당규에 따라 '지체없이 심사하고, 제재를 해야 하는'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당규 제34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제3호)'도 포함된다. 즉, 원외 인사라고 해도 당협위원장일 경우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규 위반'이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규로 금지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제 가담한 이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이는 그냥 묻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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