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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과거엔 어땠나?

의대 증원 놓고 의협 '반대', 여야 필요성 공감...방법은 '글쎄'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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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힘겨루기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올해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며 전국 의대별 구체적인 인원을 배분했다. 이에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과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대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1040명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부 2210명→전두환 정부 2770명→노태우 정부 2880명→김영삼 정부 3260명→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정원 외 미포함 수치)으로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무마책으로 의사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지금까지 유지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문재인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인 바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의료계는 반대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월간조선>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당시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본다.


2018년 공공 의대 설립법 발의, 대한의협 "공공 의대 필요성·실효성 부족"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2017년 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크게 반발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진행 ▲무책임한 건강보험 재정 ▲고질적인 의료 저수가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여기에 문 정부는 2018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급속한 고령화 및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해 9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법률안에는 설립 필요성 외에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간 국립병원, 지방 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할 것과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발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공공 의대는 필요성·실효성이 부족하고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충분히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대한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률안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코로나19 상황서 정부, 의료계에 '백기'


문 정부는 2020년 7월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정원을 늘리고, 이 중 3000명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 역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 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 여러 건을 발의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경남도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이 정치권에서 다시금 논의되자 의료계는 들고 일어났다. 당시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들은 총파업에 나섰고,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가 '진료 거부는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한 것도,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공의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모두 현 사태와 판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 개시 2주가 채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다. 정부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협과 합의를 맺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 높지만...


현 의정갈등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어떨까? 지난해 11월 4~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7%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MBC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89%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의정 간 타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29일,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를 보였다. '정부가 원안대로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3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도 총선용 도구에 불과해 실제 추진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의대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도 똑같았다는 것이다. 또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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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crea (2024-04-04)

    박차관 전보하지 않으면 전통 보수인 내자신도 국힘 응원 할 수 없다. 국민과 윤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 vacrea (2024-04-04)

    박차관 전보하지 않으면 전통 보수인 내자신도 국힘 응원 할 수 없다. 국민과 윤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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