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공공장소 출입시 달라지는 점은

작년 7월 6일 이전 백신 2차 접종자는 부스터샷 또는 PCR음성 검사결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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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전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공공시설 출입이 가능했지만,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부스터샷 접종증명이나  PCR검사 음성확인이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용자가 위의 다중시설 출입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방역패스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이면 '딩동'이라는 알림음이 나온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0일부터는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3차 접종자는 쿠브(COOV)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기록이 입력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서를 발급받거나 쿠브 앱을 통해 전자 완치 확인서로 증명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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