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 집중공격한 한동훈 고소...韓도 '무고' 등으로 맞고소

공소시효 지난 전재수 관련 의혹...법정에서 진위 가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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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광역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의 이른바 '까르띠에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전 의원에 대해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을 '형법'상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 당사자인 전재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 글을 통해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진다"며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받았다'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고 지적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전재수 의원이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관한 청탁을 받고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사 결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시계를 구입하고 ▲전 의원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 지역에서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힌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을 향해 '까르띠에 시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진행자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을 불송치했는데, 공소시효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불송치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 ‘의심은 간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며 "한 전 대표도 (전재수 의원이) '안 받았다’고 직접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서 (‘안 받았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재수 의원의 주장에는 법적, 논리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전재수 의원이 실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785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당사자의 발언은 '진실 고백'이므로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전재수 의원이 구입가만 800만원에 육박하는 까르띠에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일이 없다고 해도 당사자 '전재수'가 '받았다'라고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만일 전재수 의원이 시계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스스로 거짓말을 할 경우, 이는 후보자 본인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에 전재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고소하고, 한 전 대표가 전 의원에 대해 맞고소 입장을 밝히면서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의 진위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한 전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 이를 가리기 위해 법원은 전재수 의원의 핵심 쟁점인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고,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할 경우 사건 내용상 한동훈 전 대표와 전재수 의원 중 한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이내 그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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