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하며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사저에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김 여사 측근들이 돌보기로 했다.
지난 13일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반려동물 11마리가 서울 서초동 사저에 남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구속에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계속되지만 경호법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항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이지만, 경호처가 반려동물을 경호해야 하느냐는 여론도 있어 경호처도 이 때문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던 김 여사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토리'를 비롯해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돌보기로 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키우다 파면 후 사저로 오게 된 반려동물들이다.
한편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비는 계속한다. 다만 배치된 경호원들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외부 침입 등을 감시할 최소한의 인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도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를 계속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