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가 게재한 영상. 사진=SNS, 김 건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 제공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영상을 보면,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특정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중국 SNS 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김 건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은 온라인에 올라온 기표 영상을 선관위에 직접 제보했고, 이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찍은 사진과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