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의 투시도(좌)와 포스코이앤씨의 투시도.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현대건설는 디에이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최고급 브랜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1호 재건축 사업지인 ‘한양아파트’의 시공권 수주전이 시작됐다. 3년 전 경기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공동 수주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엔 양보할 수 없는 ‘전장’에서 맞상대로 격돌한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여의도동 일대에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지상 최고 56층~지하 5층짜리 5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약 1조원에 달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 맡았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다음달 29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먼저 500페이지 분량의 사업제안서를 낸 현대건설은 최고급 브랜드를 사용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다. 동일평형 입주 시 추가분담금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복층형 설계구조와 한강 조망 극대화 등 최고급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낸 포스코이앤씨도 고급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제시하며 최상급 혜택을 내놨다. 또 소유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공사비를 720억원 낮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강을 볼 수 있도록 3면 개방 맞통풍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도 최상급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건설사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운영상 문제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 공개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입찰 마감을 앞두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두 건설사에 아파트 소유주에게 배포할 목적의 200페이지 분량의 홍보물 700권을 제작해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는 소유주들에게 직접 배포하지 않고, 홍보물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참여제안서는 소유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적 방식으로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KB부동산신탁도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를 소유주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별도의 홍보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사업참여제안서를 소유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분량은 현대건설이 약 500페이지, 포스코이앤씨은 200페이지 정도다.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에 전달한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사업참여제안서와 관련한 별도의 규격 및 페이지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한 소유주는 “사업참여제안서 배포가 금지됐다는 것은 정보 공개를 막아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200페이지 이내의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제시한 것도 P사에 유리하게 하려는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참여제안서 배포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KB부동산신탁의 지난 ‘행적’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며 입찰자격과 관련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명기해 논란이 됐다. 수주 실적이 많은 건설사일수록 도시정비사업 관련 송사에 휘말린 경우가 많아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소송 진행 여부로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시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입찰 일정을 연기하며 “과거 다른 재건축 현장에 적용했던 공고문을 토대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해명했다.
한편 단지내 홍보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H사가 홍보관을 위법하게 설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지침상의 몽골텐트의 경우 안전에 취약할 수 있어 소유주들 방문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며 “당일 위원회의 중단 요청으로 설치 중단을 완료하고 상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