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토론을 31일 오후 6시 갖기로 한 가운데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만 가능하며 방송사의 중계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토론 성사 및 중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 토론협상 실무단은 29일 두 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토론 주제와 관련된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양자토론의 중계방식과 시간, 장소, 사회자 등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주제을 놓고 민주당은 주제별 토론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원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한다.
이날 협상 결렬 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건없는 양자토론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초 주제와 방식에 조건 없는 양자토론 제안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다"며 "그런데 막상 토론이 임박해지자 왜 이렇게 많은 조건을 달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건 없는 양자토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최소한의 형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자니 대통령 후보 토론이 아무 말 대잔치일 수는 없다"며 "방송사의 제안, 타당 후보들의 요구, 법원의 판단을 모두 무시하고 날짜 시간까지 독단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또 형식을 트집삼아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만 가능하며 방송사의 중계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되는 양자 TV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때문에 언론기관이 두 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양자토론의 경우 초청주체가 정당이나 언론기관이 아닌 대선후보자여야 하며 사회자를 1명 두고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양자토론 청중은 방청객 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참석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대선후보의 보좌진과 촬영 스태프, 언론사 기자에 한해 참석이 허용된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고려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 채널이 아닌 각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게시 역시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단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이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토론을 전체 중계·녹화방송이 아닌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사가 아닌 정당,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토론이 끝난 후에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양자토론을 생중계하는 민주당의 델리민주나 국민의힘의 오른소리 등 각 당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