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항 예타 면제법' 이미 통과"라며 윤석열 조롱한 송영길의 '수준'

'오독'인가, '무지'인가...'가덕도 공항법'은 예타 면제 못박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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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 같이 조롱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가덕도 신공항법에 이미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어서 "윤 후보가 화끈하게 말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법까지 들춰봤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7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라면 배우와 대본 모두 문제이므로 다시 시나리오 작가 김종인 옹이라고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깊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 마디로 틀렸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무화'한, 기정사실화한 조항 자체가 없다. 대체 김두관 의원은 무슨 법을 어떻게 들여다 본 것일까. 

 

해당 법률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확인하면, 해당 조항은 분명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를 면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를 면제한다"라고 의무 사항을 명기한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법률 조항.jpg

 

즉, 특별법에 예타 면제 특례규정을 담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법률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듯이 주장하는 집권여당의 대표와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선에 나섰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의원만 5선에 인천광역시장을 한 차례 지냈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지사를 한 번 지냈고, 현재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지금은 국가의 법률을 만들고, 한때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았던 자들이 법률 조항 해석조차 써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경력을 거쳤고,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에게 우리 글로 된 법률 조항의 '뜻풀이'까지 해 줘야 하는 이 상황을 접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어떨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정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콕 집어서 공항 건설 예정지로 정한 것부터가 문제다. 특히 가덕도의 경우 2016년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용역 결과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서 3등을 했다. 

 

이런 곳에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의 나랏돈 가지고 선심 쓰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무관한 대다수의 국민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굴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면, 이는 추후 법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이미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총대를 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수 있을까.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론'을 감수하고, 맹목적으로 정치권 입김에 놀아날 수 있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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