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세'대로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박주민...왜 자꾸 싸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당시 박주민 소유 아파트의 월세 시세(KB 기준)는 '172~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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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k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본인 소유 아파트 월세를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월세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은 여당이 그해 7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3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전월세 상한제'를 대표발의하고 나서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기존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그 조건을 바꿨다. 월차임을 85만원 올린 것이다. 

 

비록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여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월세를 대폭 올렸다는 점과 관련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당 대표에 도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릇을 했던 김상조씨가 비슷한 이유로 '경질'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끌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박주민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는 '박주민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했는데도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다. 지금 국민은 남의 재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각종 규제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전월세 5% 상한'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 월세를 대폭 올려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박주민 의원의 그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인 2016년 12월에도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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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 또다른 문제는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기준으로 삼는 그 '시세'는 현재의 '시세'다. 이 시세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수준으로 형성돼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이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이보다 '월세 시세'가 낮았다.  

 

박주민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다. 본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주민 의원 소유 물건과 같은 면적 세대의 '월세 시세'는 2020년 2월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일 경우 '월세 185만원'이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20년 7월 3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월세 172~195만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 마디로 박 의원은 당시 월세 시세대로 충실하게 계약했다는 얘기가된다. 바꿔 말하면, 각종 통계를 감안했을 때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계약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31일 오후 5시에 그의 보좌진에게 대강의 내용을 말하고 통화를 요청했지만, 당일에 이에 대한 반론 내지는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4월 1일에는 오전에 총 6회에 걸쳐 의원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하지 않았다. 

 

단, 같은 날 오후 11시쯤 박주민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중에는 또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박주민  의원은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계속 사실 확인이 이어져 다시 정리해 답변드린다"며 본인의 아파트 임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상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박희석의 자유로(https://youtu.be/ksHyCKwIT_U)'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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