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위해, 방북한 우리 측 인력이 숙소 내장재 실측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남북출입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북한 개성시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무소에서 사용할 장비와 물자들을 북한으로 반출해 파장을 낳고 있다. 반출된 물자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약 80t의 정유 제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 사무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며, 그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쓸 물자를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해당 반출 품목이 나온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6~7월 약 1억 300만 원 상당의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이 중 남측으로 다시 반입된 양은 100만 원 상당의 1095kg에 그쳤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2월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 '2397호'를 결의했다. 이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을 금지한 HS코드(국제상품분류 기준)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에, 정부가 반출한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1년에 5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해당 분량 이상을 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북으로 넘어간 기름은 전력 생산용 발전기를 돌리는 데 쓰였다. 이 발전기도 국내에서 여러 대 반출됐으나 역시 대북 제재 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
반면 자료를 입수한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인원이 쓰더라도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재 관련 협의가 끝나기도 전 성급하게 먼저 집행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도 발전기도 南이 쓰는 것" 對 "북한에 연락소 짓는 것 자체가 문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역시 남북연락사무소다. 정부가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개성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외교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무소 설치도, 그 사무소를 운영할 물자 반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에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 핵 개발에 유용되는 걸 막는 것"이라며 "(사무소 설치는)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이 나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소 설치를 두고 한미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장관은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해당 반출 품목이 나온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6~7월 약 1억 300만 원 상당의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이 중 남측으로 다시 반입된 양은 100만 원 상당의 1095kg에 그쳤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2월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 '2397호'를 결의했다. 이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을 금지한 HS코드(국제상품분류 기준)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에, 정부가 반출한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1년에 5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해당 분량 이상을 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북으로 넘어간 기름은 전력 생산용 발전기를 돌리는 데 쓰였다. 이 발전기도 국내에서 여러 대 반출됐으나 역시 대북 제재 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
반면 자료를 입수한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인원이 쓰더라도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재 관련 협의가 끝나기도 전 성급하게 먼저 집행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도 발전기도 南이 쓰는 것" 對 "북한에 연락소 짓는 것 자체가 문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역시 남북연락사무소다. 정부가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개성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외교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무소 설치도, 그 사무소를 운영할 물자 반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에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 핵 개발에 유용되는 걸 막는 것"이라며 "(사무소 설치는)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이 나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소 설치를 두고 한미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장관은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