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의 남북 경계선을 한 발씩 넘나드는 퍼포먼스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긍정적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직파(直派) 간첩이 13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40대 간첩 용의자 A씨를 지난달 말 붙잡아 경찰청과 국정원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정찰총국'의 지시에 따라 파견된 간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활동 기간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국내 인사가 북한과 내통하며 이적(利敵)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북한에서 직접 보낸 간첩이 검거된 것은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정찰총국의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모씨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에 검거됐다. 정씨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방글라데시·태국·중국 국적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 레이더 기지, 용산 미군부대의 사진을 찍는 등 각종 탐지 활동을 벌였다.
공안당국은 A 씨가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지난해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하고 제주도를 통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입국 경로를 수상하게 여긴 국정원은 감청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내에서 스님으로 행세하며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수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코드 맞추기'용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같은날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B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2019년 4월 10일 북한 여권을 발급받고 북한 여권을 이용, 한국행을 시도하다 거부당했다. 러시아의 추방 결정과 대상자의 한국행 요청으로 2019년 6월 30일 인천공안을 통해 입국했다.
B씨는 본인 스스로 경찰에 나가 탈북자니 정착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