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는 304명 아닌 305명”... 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순직 인정 국민청원

유족 측 “명예회복 됐으면...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고의 결과 아닌 과정을 봐야”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 업데이트 2018-04-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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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의 생전 모습. 사진=유족 측 제공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다.
 
강 교감의 유족은 지난 20일 해당 게시판에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을 올렸다. 유족은 게시물에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희생자는 305명”이라며 “교감선생님의 죽음 또한 (희생되신) 다른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강 교감은 선실을 오가며 학생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했고 배가 기울자 비상구 쪽으로 팔을 내밀어 인명을 구조했다. 강 교감은 평소 지병으로 앓고 있던 당뇨 때문에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고 헬기로 구출됐다.
 
뭍에서도 시신 수습을 도우며 인명 구출에 사력을 다했지만 일부 유가족들의 원성을 들어야만 했다. 낙담한 강 교감은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 뒷산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 내용에서 비통한 심경이 전해진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또한 작년 복구된 한 희생자의 카카오톡에서 “교감은 (출항) 취소 원하고”라는 사고 전날의 메시지가 발견됨에 따라, 강 교감이 당초 세월호 출항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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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안타까운 사연이 세간에 알려졌지만 강 교감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족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시도했다. 유족은 게시물에서 “현재 있는 법으로는 죽음의 형태가 순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상사망/순직/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세월호 교사들의 죽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입장으로서 인정해 주고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은 “교감선생님의 죽음은 세월호 합동영결식, 추도식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법에서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현재 강 교감의 순직 인정 요구와 함께 사고 당시 해경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 측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고의 동등한 희생자로서 교감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원한다”며 “그분(강 교감)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고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순직 인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4주기 영결추도식에 전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세월호의 슬픔을 나눈 국민의 뜻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 교감 순직 인정 청원에 청와대가 어떻게 응답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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