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 서장이 21일 오후 연수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애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A(63)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 B씨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는 B씨의 주거지였고, B씨는 부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A씨는 B씨의 친모와는 이혼한 상태다.
이 생일 모임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아내와 자녀, 즉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는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A씨는 도주했고 3시간여 후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주거지를 폭발하려 했던 점을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햤고 법원은 피의자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경찰은 정밀 분석을 진행중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