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고기정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 2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고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7일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고기정 기자
이날 토론회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주연구위원의 발제를 바탕으로 ▲최경호 주거중립 연구소장 ▲유승동 상명대 교수 ▲이희숙 변호사 ▲송경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진백 위원은 <임대차 2법의 주택시장 영향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 위원은 임대차 2법의 도입 배경을 짚으며 ▲거주 기간 체계 마련 ▲유연성 제고 ▲투명성 제고 ▲수용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세 DS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보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 경로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차3법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이 전세가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OECD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규제를 도입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각각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명확한 주택정책 목표설정의 필요성 ▲임대차 기간과 인상률 제한 제도개선 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등의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임대차 2법 개편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 역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