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장동혁, 배현진 이어 연패

'반대파 숙청' 비판받은 장동혁의 입지 더 위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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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이 제명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위원장 중심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월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고'는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탈당권고 결정을 받은 이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를 앞세워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최고위원은 해당 기한에 탈당을 하지 않아 '제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 내부 비판 세력을 숙청하려는 목적의 부당한 징계'라고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결정에 중대한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결정으로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위축됐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역시 당내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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