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조선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6일 공수처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였다고 한다.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선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