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에 편입하려 했는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A :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정한’(征韓)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한반도에 들어온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수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공격해 격침시켰다. 이틀 후인 2월 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 러일전쟁을 도발했다. 일제는 이와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상륙시키고, 서울에 침입해 대한제국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일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해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 조인케 했다. 6개 조항으로 된 이 협정문을 이용, 일본군은 러일전쟁 기간에 한국의 토지를 일시 수용해 군용지로 사용한 것이다.
일본 해군은 1904년 2월 8일 기습공격을 감행해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켜 기선을 잡았으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하(南下)해 1904년 6월 15일 쓰시마해협에서 일본 군함 2척을 격침시켜 동해에서 기선을 잡았다. 이에 일본 해군은 모든 군함에 무선(無線) 전신을 설치하는 동시에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죽변(竹邊)을 비롯해 20개소에 해군 망루(望樓·감시탑)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때 울릉도에 2개, 독도에 1개의 망루를 세우는 계획이 추진됐다. 종래 가치 없는 바위섬으로 간주되고 있던 독도가 러일전쟁으로 인해 군사상 중요한 섬으로 부상한 것이다.
일본 해군은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움과 동시에 독도 주위에 해저 전선을 깔아 한반도 북부-울릉도-독도-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전선망을 가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본은 이 기회에 군사 전략상 가치가 높아진 ‘독도’를 아예 일본 영토로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067]
Q : 울릉도 부근에서 어로 활동을 하려고 한국정부와 교섭을 벌였던 일본 어민 나카이는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나?
A : 나카이(中井養三郞)는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어업을 하던 어민이었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해마(海馬)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 전라도 연안에서 물개잡이·생선잡이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시도했는데, 수익이 높자 다른 일본 어부들이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어업독점권을 획득하려 했다. 나카이는 자신이 직접 한국정부와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청원하려 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과 1907년 발간된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라는 책에서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해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1923년에 나온 《도근현지》(島根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는 “이 섬을 조선 영토라고 생각해서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 정부에 대하(貸下) 청원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068]
Q :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A : 나카이는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해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제독)은 나카이에게 “독도는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한 후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했다. 나카이는 1904년 9월 29일 마침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의 3대신에게 제출했다.
일본 내무성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러일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국에 한국 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영토 편입’을 적극 지지했다. 외무성 정무국장은 나카이에게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무선전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의 군함 감시에 매우 좋다”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난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는 일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면서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독려했다. 결국 일본 내무성도 독도 침탈에 가담했다. 이런 과정은 나카이가 직접 쓴 ‘사업경영개요’에 잘 기록돼 있다.
[069]
Q : 일본정부는 이 무렵 한국 영토였던 ‘독도’를 빼앗기 위해 어떤 핑계를 만들었는가?
A :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해 1905년 1월 10일자로 일본의 내각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내각회의 결정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 28일 각의(閣議) 결정
별지 내무대신(內務大臣)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 해마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貸下)를 출원했는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케시마(竹島)라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키시마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 한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소속(本邦所屬)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시마사(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閣議 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전제로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도)는 ‘무주지’(無主地)라는 대목이다. 즉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로 만들어 과거의 기록을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가 ‘무주지’라는 논리는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이를 집어넣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 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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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회의가 1905년 1월 28일 독도에 대해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며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결정문. |
그러나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였음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무효가 된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한국 영토로 존속해 왔으므로,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다수 나왔다. 따라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1905년 1월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070]
Q :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결정을 세상에 알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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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현보》에 게재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자). |
A : 설령 독도가 ‘무주지’라 할지라도 ‘무주지’를 영토로 편입할 때는 그곳과 접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였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와라시마(小笠原島)를 ‘영토 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을 하고 구미(歐美) 12개 국가에 ‘오가사와라시마’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석도)로서 ‘영토 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이를 처음에는 한국 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회·통보가 전혀 없었다. 대신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15일 훈령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고,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자의 ‘죽도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죽도(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 본 현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다.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이 1905년 2월 24일자에서 고시문을 작게 보도했을 뿐이다.
[071]
Q : 일본정부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 사실상 비밀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형식상 신청한 어업인 나카이 또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내무성이 독도를 러일전쟁 도중에 ‘영토 편입’했다가 한국정부가 이를 알고 항의하고 또 세계 각국이 이를 알게 되면 일본은 한국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야욕으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어 득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던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민들이 알게 되면, 서울과 한반도가 일본군의 군사 점령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 항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서양 각국의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결정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