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숨겨진 사연 있었다?

남편 B씨 전처 온라인커뮤니티에 글 올려 "불륜사이였다" 주장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7-10  9:17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베트남 여성 A씨가 촬영한 폭행장면. 사진=동영상 캡처

지난 4일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유부남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내연녀'라는 주장이 나왔다.
 
폭행 가해자인 남편 B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A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으며, A씨 때문에 B씨와 전 부인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와의 결혼이 세 번째 결혼이며 두 명의 전처에게 각각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 B씨의 전 부인 C씨는 “베트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남의 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고 전했다.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B씨와 결혼생활중이던 2년 전부터 A씨와 B씨의 관계가 이어져왔다며 “수차례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니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베트남에서 출산했다”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C씨는 "A씨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참을 수 없었다"며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하고, 여성 또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꼭 도와달라”고 전했다.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 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너 지금 이혼 안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혼을 종용했다. 또 아들이 있는 C씨에게 “오빠(폭행 남성)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바보”라는 말까지 서슴지않았다.

한편 남편 B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A씨를 주먹과 페트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특수상해 및 아동보호법 위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C씨의 호소글과 언론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연이야 어쨌든 폭력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주여성이 영주권을 위해 계획한 일 아닌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한국에서 살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