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될 거라고 생각한 이재수,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기 전부터 수사·재판 과정서 불이익 받을 것이라 생각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업데이트 2018-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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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 사망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 48분경 투신한 오피스텔은 지인의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3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 측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에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본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거의 구속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취하됐지만, 위 관계자의 말처럼 평소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하 검찰의 무리한 ‘군(軍) 망신 주기’ 수사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비롯한 군 고위층들이 군복을 벗은 가운데, 이 전 사령관 역시 기개 있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부하들(기무사 대원들)은 잘못이 없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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