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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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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p)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야당과의 끝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대가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고, 이듬해인 2025년 4월 4일 파면됐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이라는 결말을 맞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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