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월간조선》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처장의 아내 A씨는 너무나도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맥없이 누워 울었다고 했다.
이날 선고가 나온 뒤 여러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기자들이 심경을 물었지만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살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슬픈 날이네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어제도, 그리고 무죄로 1심 선고가 뒤집힌 오늘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24일, 익명을 요구한 B 변호사는 “판사가 영혼을 팔지 않는 한, 이 대표는 100만원 이하의 형(刑)으로 감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모(某) 법학전문대학원의 C 교수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수업하느라 뉴스를 못 봐서 약간 멍하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판결을 예측하려면 법률가가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맞겠다. 당분간 허탈함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C 교수는 “법조계에 있던 친구가 그 판사들(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이 혹시 그렇게 나올지도(무죄를 선고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결국 그렇게 가네요”라고 전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