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답변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자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