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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섰던 경찰, 대치 끝에 진입 실패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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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나서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 기한인 일몰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이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오후 3시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측과 대치 끝에 진입이 불발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진입 불발 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협의 끝에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7시44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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