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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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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2025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입시 후속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연세대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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