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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팽개쳐둔 북한인권재단…법원 “이사 추천 부작위는 위법”

국민의힘이 여당몫 5명 추천했지만 국회사무총장과 민주당 아무 조치 없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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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덕천역 앞 쓰레기 더미에서 수거해온 음식 꺼내먹는 북한 아이들. 사진=조선DB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인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국회의장의 부작위(不作爲: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단 이사는 여야가 추천한 후 국회의장이 결재하고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고 이는 위법이라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김태훈(金泰勳·76)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낸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 10명을 여야(與野) 교섭 단체가 각각 절반씩 추천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건은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며 국회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202288일 김태훈 전 위원장과 김성민(金聖玟·62) 자유북한방송 대표, 홍성필(洪晟弼·6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諸成鎬·66)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주(金一柱·72)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같은 해 913일 통일부장관도 장관 몫의 인사 2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은 국회사무총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로 추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지만 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야당 교섭 단체 몫의 인사 5명을 이사로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총장과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은 20221220일 이 사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271심에서 소() 각하(却下) 판결을 받았다. 이에 2023120일 항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 취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추천을 받은 인사가 북한인권법 등 관계 법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조차 심사하거나 판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 주민 중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1, 22대 국회에서의 교섭 단체에 의한 이사 추천 및 이에 대한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될 위험이 있어 그 부작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피고로 한 부분에 대해선 법령상의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주십시오.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꼭 추천해 주십시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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