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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위고비, 삭센다 이젠 직구 못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국내 반입 차단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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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국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사진=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중이라고 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오젬픽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이 있다. 이 제품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치료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또 SNS, 온라인 쇼핑몰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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