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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 정년 65세 시대 열리나

행안부, 국민연금까지 '공백' 고려해 정년 단계적 연장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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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그동안 공무원과 근로자의 법률적 정년은 60세였던 만큼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전반적인 정년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 관련 운영규정은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행안부 공무직은 총 2300여명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은 종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다른 부처 공무직은 각 부처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확대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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