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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이번주 첫 재판

황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형수는 '불법유포'...징역 3년 형 선고

백재호  기자 1oo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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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예정이었으나 황 선수 측 요청으로 오는 16일로 연기
◉ 황 선수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지난 2023년 6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에서 한국 황의조가 후반 첫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오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 선수 측의 요청에 따라오는 16일로 연기된 바 있다. 

황 선수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작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 선수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 선수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 선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 선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황 선수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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